✨ 실업급여, 어떤 제도인지 한눈에
🧭 제도의 기본 개념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.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생계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, 구직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💰 주요 구성
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- 구직급여: 실직 후 구직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주요 급여입니다.
- 취업촉진수당: 조기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 구직활동비, 이주비 등 재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수당을 포함합니다.
🎯 받을 수 있는 사람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기여기간: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- 비자발적 퇴사: 권고사직, 계약 종료,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것
- 실업 상태: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,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
- 적극적 구직활동: 고용센터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꾸준히 이행하고 보고할 것
💵 지급 금액과 기간
- 금액: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일급의 60%를 기준으로 하며, 2025년 기준 하루 최소 약 6만 4천 원 수준이 보장됩니다.
- 기간: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- 반복 수급 감액: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지급액이 10~50% 감액될 수 있습니다.
📅 실업급여 받으려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?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퇴사한 날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·수급 절차를 마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퇴사일 기준으로 1년 안에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,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.
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대 120일, 10년 이상이면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고,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.
따라서 “언제까지 일해야” 보다는 “언제까지 신청해야”가 핵심이며, 퇴사 후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와 수급 신청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🧮 180일 기준,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
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계산 기간은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(540일)입니다.
- 이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 수를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자격이 됩니다.
- 주말·공휴일도 가입일로 인정되며,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날도 모두 포함됩니다.
즉, 18개월 내에 합산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
👥 주 5일 직장인·알바별로 보는 예시
💼 주 5일 정규직 (1년 이상 근무)
- 1년(약 365일) 동안 고용보험 가입 → 약 365일
- 180일 기준을 훨씬 넘기므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 ✅
💼 주 5일 정규직 (6개월 근무)
- 6개월(약 180일) 동안 고용보험 가입 → 약 180일
- 180일 기준을 맞추므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 ✅
💼 주 5일 정규직 (3개월 근무)
- 3개월(약 90일) 동안 고용보험 가입 → 약 90일
-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 자격 미달 ❌
🧑🍳 주 3일 알바 (1년 이상 근무)
- 주 3일 × 52주 ≈ 156일
-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 자격 미달 ❌
🧑🍳 주 4일 알바 (1년 이상 근무)
- 주 4일 × 52주 ≈ 208일
-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 ✅
🧑🍳 주 5일 알바 (6개월 근무)
- 주 5일 × 26주 ≈ 130일
-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 자격 미달 ❌
🧑🍳 주 5일 알바 (1년 이상 근무)
- 주 5일 × 52주 ≈ 260일
-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 ✅
🧩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
- 직장 A: 6개월 (약 180일)
- 직장 B: 3개월 (약 90일)
- 합산: 약 270일 →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 ✅
👥 주 5일 직장인·알바별로 보는 예시

🚨 자발퇴사·단기 근무 시 꼭 체크할 점
💼 자발퇴사(본인 의사로 사직)
-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합니다.
- 정리해고, 계약 종료, 권고사직 등은 인정되지만,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수급이 어렵습니다.
- 단, 임신·출산, 질병, 가족 돌봄,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니, 고용센터에 상담해보세요.
⏱️ 단기 근무(180일 미만)
-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자격이 없습니다.
- 주 5일 6개월 근무 ≈ 180일, 주 5일 1년 ≈ 260일 정도로 계산해보세요.
-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, 가입일을 모두 합산해 180일 이상인지 다시 점검하세요.
📋 고용보험 가입 여부
- 계약직·일용직·아르바이트라도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.
- 근무 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퇴사 전에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.
📅 신청 기한
-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와 수급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.
- 기한을 놓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, 퇴사 후 빠르게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.
⚠️ 꼭 기억할 점
- 자발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가능합니다.
- 단기 근무라도 합산 180일 이상이면 자격이 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, 퇴사 후 빠르게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.
🚨 자발퇴사·단기 근무 시 꼭 체크할 점
💼 자발퇴사(본인 의사로 사직)
-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합니다.
- 정리해고, 계약 종료, 권고사직 등은 인정되지만,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수급이 어렵습니다.
- 단, 임신·출산, 질병, 가족 돌봄,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니, 고용센터에 상담해보세요.
⏱️ 단기 근무(180일 미만)
-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자격이 없습니다.
- 주 5일 6개월 근무 ≈ 180일, 주 5일 1년 ≈ 260일 정도로 계산해보세요.
-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, 가입일을 모두 합산해 180일 이상인지 다시 점검하세요.
📋 고용보험 가입 여부
- 계약직·일용직·아르바이트라도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.
- 근무 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퇴사 전에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.
📅 신청 기한
-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와 수급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.
- 기한을 놓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, 퇴사 후 빠르게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.
⚠️ 꼭 기억할 점
- 자발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가능합니다.
- 단기 근무라도 합산 180일 이상이면 자격이 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, 퇴사 후 빠르게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.